기내서 영상 ‘소리 재생’하다간 퇴출…유나이티드항공, 헤드폰 의무화

항공기 기내에서 이어폰이나 헤드폰 없이 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하는 승객에 대해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하거나 영구 이용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됐다.
미국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달 27일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해 기내에서 오디오·영상 콘텐츠를 재생할 때 헤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승객을 탑승 거부 사유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항공사는 규정을 위반한 승객에 대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탑승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비행기에서 하차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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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항공은 성명에서 “기내 와이파이 사용 규정에서도 이미 헤드폰 사용을 권장해 왔다”며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확대에 맞춰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약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약관은 항공권 구매 시 승객이 동의하는 법적 계약으로, 항공사가 운송을 거부하거나 항공기에서 승객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번 조항은 ‘안전(safety)’ 관련 항목에 포함돼, 기내 질서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규정됐다.
이 밖에도 음란하거나 공격적인 의상을 착용한 경우, 기내 금연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항공기 문이 닫힌 뒤 이륙 준비나 비행 중 영상 촬영이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 등도 탑승 거부 또는 영구 이용 금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헤드폰을 준비하지 못한 승객은 좌석에서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항공사 측은 “기내 재고가 있을 경우 무료 이어버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공업계에서는 스마트폰과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기내 소음 문제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자 항공사들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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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kiped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