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렛, 연방 이민단속에 제동…비공개 구역 영장 의무화 즉각 시행

에버렛시의 캐시 프랭클린 시장이 연방 이민단속 활동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지침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정지시가 시 전 부서에 적용되는 통합 대응 체계를 담고 있으며,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사법영장 없이 시 소유 시설의 비공개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프랭클린 시장은 “최근 지역과 전국에서 이뤄지는 이민단속 활동과 관련해 주민들이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호소하고 있다”며 “명확한 절차를 마련해 공공서비스 접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전체를 섬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침은 ▲이민단속 관련 내부 정책 전면 점검 및 직원 교육 ▲지역사회·기업과의 협력 강화 ▲시 소유 시설 접근 통제 ▲헌법적 치안 원칙 재확인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는 부서 간 대응팀을 구성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시설 접근, 단속 통보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민자 소유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권리 알기’ 안내 자료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에버렛 경찰국은 민사상 이민단속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주법을 준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연방 당국과의 접촉 시 문서화 및 기록 요청에 대한 법률 검토 절차도 명문화했다.
지침은 “에버렛은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라며 “모든 주민이 존엄과 존중 속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민자 커뮤니티 지도자로 소개된 알바로 기옌은 “주민들의 실제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에버렛시는 이번 행정지시가 발표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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