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만달러 초과 소득에 9.9%” WA ‘부자세’, 상원 첫 관문 통과

워싱턴주에서 연소득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백만장자 세금(millionaires tax)’ 법안이 상원 첫 관문을 통과했다.
주 상원 세입·재정위원회는 9일 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일부 수정한 대체안 형태로 가결했다. 당초 안의 골격은 유지하되, 소상공인과 일부 업종에 대한 세제 완화 조항을 추가해 주지사와 당내 신중론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수정된 상원법안 6346호는 2028년부터 연간 과세소득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에게 9.9%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부 추산에 따르면 약 3만명이 과세 대상이 되며, 연간 약 35억달러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항도 강화됐다. 연 매출 30만달러 이하 사업체는 주 사업·직업세(B&O세)를 전액 면제하고, 매출 60만달러 이하 기업에도 세 부담 완화가 적용된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제이미 페더슨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조치로 전체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B&O세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 기부금 공제 한도를 10만달러로 두 배 확대하고, 상업 어업 종사자가 선박 수리·교체를 위해 적립한 자금에 대한 공제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스민 트뤼도 민주당 상원의원은 “상위 계층의 자산이 하위 계층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해왔다”며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존 브라운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워싱턴주 유권자들은 과거 여러 차례 소득세 도입을 거부해왔다”며 “이번 법안은 민의를 무시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수정안은 고소득자 소득세 수입의 7%를 지방정부 공공변호 비용 지원 기금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주 일반회계로 편성해 교육·복지·교정시설 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다음 주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으며, 상원 통과 시 하원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워싱턴주 정기 입법회기는 오는 3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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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