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당국 방문했다가 구금” 연방법원, 워싱턴주 이민자 석방 결정

워싱턴주에서 정기 출석을 위해 이민당국 사무소를 찾았다가 7개월간 구금됐던 베네수엘라 출신 망명 신청자에 대해 연방법원이 불법 구금 판단을 내리고 석방을 명령했다.
미 워싱턴 서부연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최근 국토안보부(DHS)가 베네수엘라 국적의 조스와르 슬레이터 로드리게스 토레스(29)를 적법 절차 없이 구금했다며,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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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게스 토레스는 지난해 6월 11일 워싱턴주 스포캔 도심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사무소에서 정기 점검을 위해 출석했다가 체포돼 타코마의 노스웨스트 ICE 구금시설에 수감됐다. 당시 체포 과정은 대규모 시위로 번졌으며, 1천800여 명이 참여하고 30명이 체포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법원에 따르면 로드리게스 토레스는 베네수엘라 인도적 가석방 프로그램(CHNV)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며, 형사 전력 없이 모든 이민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 그는 시애틀 이민법원에 망명 신청과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지만, 정부는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가석방을 취소하고 구금을 결정했다.
로바트 판사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내 모든 사람은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적법 절차의 보호를 받는다”며 “정부는 개인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체포된 또 다른 베네수엘라 출신 남성은 자진 출국을 선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민 단속 과정에서 합법 체류자와 망명 신청자까지 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로드리게스 토레스는 지난 1월 말 석방돼 스포캔으로 돌아왔으며, 현재 망명 항소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이민법원 적체로 다음 심리는 최대 2년가량 소요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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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Sandra Rive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