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에 붙던 '9% 이자' 논란…워싱턴주 의회, 대폭 인하 법안 통과

워싱턴주에서 의료부채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대폭 낮추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워싱턴주 상원은 6일 본회의에서 의료부채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1%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상원법안(SB) 5993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하는 의료부채부터 적용된다.
법안을 발의한 에밀리 알바라도 민주당 상원의원은 “아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없다”며 “질병으로 인한 부채에 연 9%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주 주민 5명 중 1명이 의료부채를 안고 있다며, 높은 이자율이 상환을 촉진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알바라도 의원은 “과도한 이자가 붙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빨리 빚을 갚는다는 증거는 없다”며 “부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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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이 의료기관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존 브라운 공화당 상원의원은 “의료 서비스에는 분명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브라운 의원은 “의료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병원이 다른 환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최악의 경우 지역 병원이 문을 닫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많은 지역사회에서 병원 운영이 이미 한계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지며 정당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 심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주지사 서명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워싱턴주 의회 회기는 오는 3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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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OMO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