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김치의 날’ 법제화 눈앞…상원 발의안 본회의 문턱

워싱턴주에서 김치의 문화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김치의 날’을 주 법률로 지정하려는 입법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워싱턴주 공식 입법 기록에 따르면, 제프 윌슨(Jeff Wilson)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김치의 날 법안(SB 5046)은 지난 4일 상원 정책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위원회 다수 의견으로 본회의 상정 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상원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절차 단계로 진입했다.
윌슨 상원의원은 수년 전부터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한 입법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의 배우자 트리시 윌슨(Trish Wilson) 씨가 한국계로, 가족 차원에서 한국 문화와 김치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존중해 온 점이 법안 추진의 배경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민족·다문화 한인 가정의 특성상 기존 한인 단체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크지 않아, 한인 사회 전반에는 비교적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
상원 발의안은 공화·민주 양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초당적 법안으로, 민주당 소속 일본계 미국인 밥 하세가와(Bob Hasegawa) 상원의원 등 다수 의원이 지지를 표명했다.
반면 하원에서는 신디 류(Cindy Ryu) 하원의원이 김치의 날 법안(HB 1017)을 발의했으나, 2025년 정책위원회 심의 이후 본회의 상정 단계로 진전되지 못했고 2026년 회기에서도 재도입된 상태로 추가 진행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현 시점에서는 상원 발의안이 입법 절차상 앞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두 법안 모두 김치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기념하자는 취지를 공유하지만, 정치적 구성과 추진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워싱턴주는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단순 기념일이 아닌 주 법률에 근거한 김치의 날을 제정하는 사례가 된다. 이는 김치가 특정 민족 음식의 범주를 넘어 공공의 문화적 자산으로 제도적 인정을 받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치의 영양적·문화적 가치는 연방 차원에서도 이미 일부 언급된 바 있다. 백악관은 최근 발효 식품의 건강 가치를 설명하면서 김치를 예로 들며 장 건강 등 전반적 웰빙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워싱턴주 공화당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한민석(Kory Hahn) 씨는 김치의 날 지정 논의에 대해 “아시아계 및 다문화 커뮤니티의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 씨는 한인 사회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상기하며, 이런 입법적 노력이 미주 한인 공동체의 다양성과 연대를 강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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