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먼드 센터 ICE 체포 영상 파장…‘누가 체포했는지 밝혀야’

워싱턴주 레드먼드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얼굴을 가린 채 체포에 나서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법집행 기관의 신원 표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 주말 레드먼드 주민이 촬영한 것으로, 레드먼드 센터 인근 골목에서 ICE 요원들이 남성 1명을 체포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한 요원이 촬영 사실을 인지한 뒤 목에 두른 넥워머를 얼굴 위로 끌어올려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후 요원들은 해당 남성을 수갑을 채워 차량에 태운 뒤 현장을 떠났다.
체포가 이뤄진 장소는 인근 보행자 전용 트레일에서만 보이는 골목으로, 주변에서는 단속 요원의 소속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영상은 우딘빌 시의회 의원 미셸 에번스에게 강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에번스 의원은 “이 장면을 보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에번스 의원은 이후 ‘노 시크릿 폴리스 법(No Secret Police Act)’이라는 이름의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해당 청원은 연방 요원을 포함한 모든 법집행 인력이 공공장소에서 시민과 접촉할 경우 명확하게 신원을 드러내도록 하는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요원들이 식별 가능한 휘장과 이름 또는 배지 번호를 부착해야 하며, 표시 없는 차량을 이용해 사실상 시민을 납치하는 방식의 집행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주 의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워싱턴주 상원은 현재 법집행 인력이 공공장소에서 시민과 상호작용할 때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원 법안 5855호를 심의 중이다. 현행법상 ICE 요원이 단속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하비에르 발데스 상원의원은 최근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법안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민자 공동체가 보다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고려할 때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측은 해당 법안이 연방 요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주 정부가 연방 기관의 집행 방식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트 세라노 연방 검사장은 증언에서 “주 정부는 연방 정부의 집행 방식에 대해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연방의 권한은 1800년대부터 확립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에번스 의원은 자신의 청원이 짧은 회기로 인해 예산 논의에 집중된 주 의회에 추가적인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들이 예산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부분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보다 포괄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KSEATTLE.com
(Photo: KING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