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 이민단속 중 연방요원 들이받은 남성…배심원단, 전원 무죄 판결

워싱턴주 카마노 아일랜드에서 이민 단속 과정 중 연방 요원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배심원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방 법원 배심원단은 6일(현지시간) 연방 요원에게 치명적 무기를 사용해 폭행한 혐의 등 4건의 중범죄로 기소된 빅토르 비방코-레이스(Victor Vivanco-Reyes)에 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6일 카마노 아일랜드에서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들이 이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발생했다. 검찰은 당시 멕시코 국적의 비방코-레이스가 픽업트럭과 트레일러를 몰고 요원들이 탄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여러 명의 요원을 다치게 하고 정부 차량을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비방코-레이스는 사건 당시 스탠우드에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불과 몇 주 전에도 이민 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몰고 도주한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전력이 요원들이 이후 체포 작전을 보다 신중하게 진행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5월 요원들은 비방코-레이스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발견하고 주거지역에서 정차를 시도했으나, 그는 일시 정차 후 다시 급가속해 달아났으며 이 과정에서 보행자와 다른 차량, 스쿨버스를 위협할 뻔한 상황도 발생했다. 요원들은 공공 안전을 이유로 추격을 중단했다.
이후 수사 당국은 그가 조경업체에서 일하며 카마노 아일랜드의 작업 현장에 출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현장 잠복에 나섰다. 사건 당일, 요원들은 트레일러를 끌고 이동하던 픽업트럭을 여러 대의 표시 없는 차량으로 차단하려 했다.
검찰은 요원들이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해당 장비에는 법집행 기관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표식이 부착돼 있었다고 밝혔다. 한 요원이 경광등을 켜고 차로를 막자 트럭은 잠시 속도를 줄였지만, 곧 다시 가속해 요원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 충돌로 트레일러가 공중으로 들릴 정도의 충격이 발생했고, 열린 차량 문이 닫히며 요원 1명의 어깨와 갈비뼈, 팔 부위에 부상을 입혔다. 또 다른 요원은 차량에서 내리려다 균형을 잃었으며, 두 번째 차량 역시 크게 파손됐다. 트럭은 이후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췄고, 비방코-레이스는 도주하다가 인근에서 체포됐다.
연방 법에 따르면 차량을 위협적으로 사용해 요원을 공격한 경우 ‘치명적 무기’에 의한 연방 요원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검찰이 제시한 요원 증언과 항공 촬영 영상, 목격자 영상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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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OMO News / Department of Jus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