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5센트 반올림’ 법안 발의…현금 결제 혼란 막는다

미국에서 1센트 동전(페니) 주조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워싱턴주에서 현금 결제 시 금액을 5센트 단위로 반올림하는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
워싱턴주 하원의원 에이프릴 버그(민주·밀크릭)는 최근 현금 거래의 반올림 규칙을 명문화하는 하원 법안(HB 2334)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정부가 페니 주조 중단 이후 현금 결제 처리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주와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버그 의원은 성명에서 “연방 차원의 변화로 주 정부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금만 받는 사업장에서는 반올림 방식에 혼선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현금 결제에 한해 ‘비대칭 반올림’ 방식을 도입해 최종 결제 금액을 가장 가까운 5센트 단위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결제 금액의 끝자리가 1센트 또는 2센트인 경우 0으로 내리고, 3·4·6·7센트는 5센트로 반올림한다. 8센트 또는 9센트로 끝날 경우에는 10센트로 올림 처리된다.
버그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 비현금 결제에는 기존처럼 정확한 금액이 그대로 적용돼 반올림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안에는 현금과 전자결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주 정부 관련 부처에 지침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제 방식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들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버그 의원은 “반올림 규칙을 주법에 명시함으로써 혼란을 예방하고 소액 거래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며 “사업자들이 변화에 보다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12일 개회하는 워싱턴주 의회 2026년 정기회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기는 60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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