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오리건 “헌법 위반” vs 트럼프 “군 투입 강행”…법정 공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잇따라 연방 군 병력을 시에 투입하는 가운데, 워싱턴주 시애틀과 오리건주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과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9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정부의 월권적 조치로부터 주민을 지키겠다”며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주·지방 기관 간 공조 체계와 함께 헌법적 권리 수호, 지역 사법권 유지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리건주가 전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발맞춘 조치다. 오리건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와 티나 코텍 주지사, 키스 윌슨 포틀랜드 시장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보호 등을 명분으로 오리건 주방위군 병력 200명을 60일간 연방화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코텍 주지사는 “포틀랜드를 포함해 우리 주 어느 도시에도 군사 개입이 필요할 정도의 위협은 없다”며 “이번 조치는 권력 남용이며 지역사회와 장병 모두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송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 ‘포세 코미터투스법’(Posse Comitatus Act·연방군의 국내 치안 활동 제한)과 수정헌법 1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방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병력 투입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럴 시장과 브라운 법무장관도 “지역 치안은 지역이 책임져야 한다”며 “연방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로스앤젤레스, 워싱턴DC, 시카고, 멤피스, 포틀랜드 등 주요 도시에서 방위군 투입을 강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전국적 시위 확산 속에서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현역 및 예비역 군인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주 캠프 머리 인근에서 인터뷰에 응한 예비역 조슈아 왓킨스는 “군인들은 애초에 이런 임무를 위해 훈련받지 않았다”며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상대로 싸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현역 군인도 익명을 전제로 “시위대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군을 투입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워싱턴주와 오리건주가 잇달아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병력 투입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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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Victor Park, KATU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