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연금 반토막”…미국 정부, 7월부터 과지급액 본격 회수

미국 사회보장국(SSA)이 오는 7월부터 과거 과지급된 연금 수당을 환수하기 위해 수급자들의 매달 지급액에서 절반을 공제할 예정이어서 수백만 명의 노년층과 장애 수급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CBS 뉴스와 콕스 미디어 그룹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은 과지급된 연금액 환수를 위해 7월 24일경부터 수급자의 지급액에서 50%씩 자동 공제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 통보는 지난 4월 25일 발송됐다.
과지급은 수급자가 소득, 거주지, 혼인 여부 등의 변동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회보장국 측의 계산 오류로 인해 발생한다. 문제는 정부 실수라 해도 결국 수급자가 책임지고 환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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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급자에게는 “30일 안에 전액을 상환하라”는 통보가 내려지며, 그 액수가 수만 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콕스 미디어 그룹에 따르면 당초 SSA는 전액 지급 중단을 계획했지만, 언론보도 이후 여론의 반발을 고려해 조치 수위를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OIG)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 회계연도까지 약 720억 달러의 부정 지급이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과지급이었다. 이는 전체 지급액의 1% 미만이지만, 2023년 9월 기준으로 환수되지 않은 과지급 금액만 23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내 약 7,400만 명이 매달 사회보장 수당을 받고 있으며, 과지급 대상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수개월간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단, SSA는 수급자가 연체금을 분할 상환하거나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수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선택권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급자는 SSA 웹사이트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과지급 면제를 신청하거나, 과지급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금액이 부정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할 수도 있다. 분할 상환 요청은 SSA-634 양식을, 면제 신청은 SSA-632-BK 양식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SSA는 “이번 조치는 부적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 절차일 뿐”이라며 “연금을 아예 중단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해당 수급자들은 조속히 납부 계획을 수립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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