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자살 시도 막아달랬더니…WA 경찰 “놔줘라” 후 23발 발사

워싱턴주 롱뷰시가 올해 1월 1일 경찰 총격으로 숨진 여성의 유족에게 2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한 조치로, 경찰의 위기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숨진 여성은 두 자녀의 어머니인 케이틀린 로즈 스미스(32)로, 사건 당시 정신적 위기를 겪으며 자살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스미스의 남자친구는 911에 신고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가 자살하려고 한다”며 “총을 찾고 있어 위험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자는 총기를 방에 숨겨놓고 스미스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그녀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스미스는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총을 꺼내 들었고, 경찰은 총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을 수차례 반복한 끝에 23발을 발사했다. 스미스는 현장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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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소송을 통해 “경찰이 그녀가 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위기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마크 린드퀴스트는 “공개된 바디캠 영상과 기록에 따르면, 경찰은 그녀가 자살 충동을 보였고 총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다”며 “이 합의가 향후 정신 건강 위기 상황에서의 경찰 교육 강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롱뷰시는 공식 성명을 통해 “사건 이후 내부 조사, 외부 검토, 콜리츠 카운티 검찰의 독립적 조사 결과, 모든 경찰관의 대응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콜리츠 카운티 검찰도 “총기 사용은 정당했다”며 형사 처벌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금전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정신 건강 위기 대응 방식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린드퀴스트 변호사는 “도시가 200만 달러라는 큰 금액을 지급했다면, 당연히 ‘무엇이 잘못됐는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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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FOX 13 Seatt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