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당 1천달러 벌금폭탄" 시애틀, 기승 부리는 그래피티에 초강수

시애틀시가 도심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낙서(그래피티)를 근절하기 위해 낙서 행위 1건당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앤 데이비슨 시애틀 시 법무관은 6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조례안을 발표하고, “도시 미관과 공공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애틀시는 매년 약 600만 달러를 그래피티 정비 및 청소에 투입하고 있으며, 2024년 들어서만 그래피티 관련 민원이 2만8천 건 이상 접수됐다.
이번 조례안은 특히 반복적인 낙서 행위를 저지르는 ‘상습 그래피티 범죄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스콧 린지 부시 법무관은 “그래피티 전체의 상당 부분은 상위 20명가량의 태거(tagger)들이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은 도시 곳곳에 수십, 수백 차례 낙서를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반자에게는 건당 1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에서 투입한 청소 인력과 자재 비용에 대한 배상도 요구된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시애틀 남부 소도(SODO) 지역에서는 낙서로 인한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빌 블록솜은 “매달 청소비용만 1천달러가 들고 있다”며 “그래피티는 창의성과는 무관한 명백한 기물파손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상가 입점 예정자들이 이런 환경을 보면 꺼리게 된다”며 “비즈니스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비슨 법무관은 “그래피티 가해자 상당수는 10대 청소년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일하는 성인들이며, 일부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낙서를 자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해 도시를 훼손하고, 결국 시민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시 당국은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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