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신입생 음주 사망에 “WSU 책임”…워싱턴주 대법원 5대4 판결

워싱턴주립대(WSU)가 2019년 프래터니티(남학생 사교클럽)에서 발생한 신입생 음주 사망 사건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워싱턴주 대법원에서 유지됐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31일 5대4 의견으로 WSU가 프래터니티의 위험한 음주와 입회식 관행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항소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사망한 학생은 벨뷰 출신의 샘 마르티네즈(당시 19세)로, 2019년 11월 12일 워싱턴주 풀먼의 알파 타우 오메가 프래터니티에서 의식을 잃고 호흡하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마르티네즈는 감마 카이 지부의 신입 회원이었으며, 사인은 알코올 중독이었다.
유가족은 2020년 WSU가 프래터니티의 음주 문제와 위험한 입회식 관행을 충분히 관리·감독하지 않아 아들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며 대학을 상대로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WSU가 해당 프래터니티와 "명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위반 사항을 보고받고 지도부와 소통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살바도르 A. 문기아 판사는 다수의견에서 WSU가 프래터니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마르티네즈와 같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WSU가 과거 프래터니티 내 음주 남용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알파 타우 오메가 역시 미성년자 음주를 허용한 전력이 있었지만, 대학이 이를 마르티네즈의 부모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마르티네즈의 아버지 헥터 마르티네즈는 법정에서 해당 프래터니티의 과거 위반 사실을 알았다면 아들이 가입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WSU는 프래터니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없어 법적 보호 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르티네즈 사망 이후 WSU는 감마 카이 지부에 대한 대학의 공식 인가를 2026년 5월까지 중단했으며, 이후 프래터니티 전국 조직도 해당 지부의 인가를 취소했다.
WSU 측은 이번 판결이 소송의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건의 향후 절차에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법률 자문단과 함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Copyright@KSEATTLE.com
(Photo: KING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