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6마일만 초과해도 과태료”…레드먼드, 스쿨존 단속카메라 본격 도입

레드먼드 시가 학교 주변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스쿨존 속도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했다.
시 당국은 27일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초기 45일간은 경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과속 차량에 대해 벌금 없이 경고 통지만 발송되며, 이후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카메라는 레드먼드 고등학교(NE 104번가), 레드먼드 중학교(166번가 NE), 로즈힐 중학교(140번가 NE) 등 주요 스쿨존에 설치됐다.
시 당국은 이번 조치가 학생 안전 확보와 상습적인 과속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 데이터에 따르면 지역 스쿨존에서 최대 62%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했으며,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해당 구간에서 총 4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월 실시된 조사에서도 레드먼드 고등학교와 중학교 인근에서는 약 20%의 운전자가 제한속도(시속 20마일)를 최소 6마일 이상 초과했고, 로즈힐 중학교 주변에서는 절반 이상이 같은 수준의 과속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프로그램에 따라 제한속도를 6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경고 기간 종료 후에는 초과 속도에 따라 110달러(6~9마일), 220달러(10~14마일), 최대 250달러(15마일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모든 위반 사례는 통지서 발송 전 경찰관의 검토를 거치며, 단속 내용은 차량 등록 소유주에게 통보된다. 다만 해당 위반은 운전 기록이나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속 시스템은 차량 사진과 영상을 함께 기록하며, 운전자는 통지서에 포함된 증거 자료를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고 기간 중 발송되는 통지서는 ‘경고(warning)’로 명확히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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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RO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