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납세자 정보 4만2천여건 불법 제공”…연방법원, ICE 공유 위법 판단

미국 국세청(IRS)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납세자 기밀 정보를 수만 차례 위법하게 제공했다는 연방법원 판단이 나왔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는 26일 판결문에서 IRS가 ICE에 납세자의 ‘최종 확인 주소(last known address)’를 제공한 행위가 연방 세법 6103조를 위반했다며 “약 4만2천695건의 불법 공개가 있었다”고 밝혔다.
세법 6103조는 연방 법령 가운데서도 가장 엄격한 기밀 유지 규정 중 하나로, 납세자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판단은 이달 초 도티 로모 IRS 최고위험관리책임자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근거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ICE는 총 128만건의 정보를 IRS에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약 4만7천명에 대한 정보가 국토안보부(DHS)에 전달됐다. 법원은 이 중 다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제공됐다고 봤다.
콜러-코텔리 판사는 “IRS는 ICE의 정보 요청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명백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기밀 주소 정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모의 진술서를 “이 사건에서 중대한 진전(significant development)”이라고 평가했다.
문제가 된 정보 공유는 지난해 4월 당시 재무장관과 국토안보장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은 ICE가 불법 체류 이민자의 이름과 주소를 IRS에 제출하면 세금 기록과 대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조치 이후 당시 IRS 직무대행 국장이 사임하는 등 내부 반발도 일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항소한 상태다. 다만 법원이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항소심 쟁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 권익단체 측은 이번 결정이 IRS의 정책적 위법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IRS와 재무부는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3인 판사단인 재판부는 이번 주 초 이민자 권익단체가 제기한 별도 사건에서 정보공유 협약의 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다른 두 건의 법원 명령에 따라 대규모 납세자 정보 이전과 ICE의 관련 정보 활용은 현재도 제한된 상태다.
IRS와 국토안보부 간 정보 공유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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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Tasos Katopodis, Getty Im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