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경찰·ICE ‘얼굴 가리는 마스크’ 금지 법안 발의

워싱턴주에서 경찰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얼굴 가리개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비에르 발데스(민주·시애틀) 상원의원은 8일 법 집행관이 신원을 숨기기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를 제한하는 ‘상원법안 5855’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실시된 이민단속 과정에서 ICE 요원이 신분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발라클라바, 전술용 마스크, 게이터, 스키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장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투명 또는 반투명 보호막, 의료용 마스크, 위험 환경에서 필요한 호흡 보호구, 교통수단 이용 시 착용하는 헬멧 등은 예외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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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데스 의원은 “단속을 받거나 질문을 받는 시민은 상대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다”며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단속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남용 위험을 높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또한 워싱턴주 법령(RCW 10.116.050)에 규정된 법 집행관의 신원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이름 또는 기타 식별정보를 명확하게 드러내도록 요구한다. 예외는 두 가지로 한정된다. 현장에서 신분을 숨길 필요가 있는 비밀수사 요원, 작전 수행 과정에서 보호장비가 필수적인 SWAT 요원이다.
아울러 법안을 위반한 상태에서 시민을 체포하거나 구금한 경우, 해당 시민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발데스 의원은 “이 법안은 책임 있는 경찰관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법안 5855는 2026년 입법 회기 초반 주상원 법·사법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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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Spencer Platt/Getty Im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