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월세 인상 8곳 적발…워싱턴주, 250가구 임대료 환불 결정

워싱턴주 내 8곳의 임대인이 주의 새 ‘월세 인상률 제한법’을 위반해 불법 인상한 임대료를 철회하고 세입자에게 환불하거나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주 법무장관실이8월 6일 밝혔다.
지난 5월 7일 서명돼 즉시 시행된 새 임대료 상한법에 따르면 주거용 임대료 인상은 연간 최대 10% 또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7%를 더한 수치 중 높은 쪽으로 제한되며, 이동식 주택 임대료 인상은 최대 5%로 제한된다.
이번 합의는 클라크, 그레이스 하버, 킹, 피어스, 스노호미시 카운티 소재 상급 법원에 제출됐으며, 약 250가구가 환불 또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환불 대상 세입자들은 바텔, 에드먼즈, 이사콰, 케네윅, 레이크우드, 몬테사노, 포트앤젤레스, 퓨알럽, 리지필드, 로얄시티, 유니버시티 플레이스, 밴쿠버, 야키마 등 여러 지역에 분포해 있다.
임대료 인상 제한을 환영하는 세입자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세입자는 “오늘 받은 편지에 우리 임대료 인상이 5%로 제한된다는 좋은 소식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실과 합의한 임대인들은 FIG1 LLC(레이크우드), LeBeuf Estates LLC(몬테사노), BEXCO Management LLC(포트앤젤레스), Alpine Manor LLC(이사콰), Deer Point Meadows Investments LLC(밴쿠버), TA Valley Fee Owner LLC(퓨알럽), Edmonds Gateway Apartments LLC(에드먼즈), Griffis North Creek Apartment Homes(바텔) 등이다.
에드먼즈 지역구의 민주당 소속 스트롬 피터슨 하원의원은 이번 조치가 주택 임대료 부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다소나마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임대인들이 실수를 인정하고 법무장관실과 협력해 문제를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워싱턴주 상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임대료 최대 인상률을 공지하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상한은 10%, 2026년에는 9.683%로 낮아질 예정이다.
주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 전 최소 9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임대 첫해에는 임대료 인상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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