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택 공항서 ICE 이송 중 도주…30대 이민자, 결국 연방 기소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이송되던 중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SEA)에서 탈출한 엘살바도르 출신 남성이 연방 형사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혐의를 받고 있는 헤르손 엔리케 카스타네다 피체(Gerson Enrique Castaneda Piche) 는 지난 7월 15일, 이민 구금시설로 이동하던 중 공항 인근 차량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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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체는 국내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캘리포니아에서 ICE에 의해 체포됐으며, 본국인 엘살바도르로의 추방을 앞두고 “박해 또는 고문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타코마의 북서부 ICE 처리센터(NWIPC) 로 이송 중이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피체는 ICE의 이민자 추방 집행팀 소속 요원들의 감시 하에 이동 중, 공항 렌터카 시설 인근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도주했다. ICE 요원들이 곧바로 뒤쫓았지만 현장에서 붙잡는 데 실패했다.
이후 국토안보부(DHS) 요원들이 공항 인근 수색에 합류했고, 공항 반경 약 2마일 내에서 수색 작전을 전개한 끝에, 약 새벽 3시경 라이드셰어 승차 구역 인근에서 피체를 발견해 체포했다. 이후 그는 예정대로 NWIPC에 수감됐다.
연방 검찰은 피체에게 ‘구금 중 도주’(escape from custody) 혐의 1건을 적용해 기소했다. 해당 혐의는 연방 형사범죄에 해당되며 유죄 시 형량이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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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OMO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