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름값·톨비·면허까지 줄줄이 인상…워싱턴주 지갑 압박 시작된다

워싱턴주에서 7월 1일부로 다수의 새로운 주법이 발효되면서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휘발유세와 차량 등록비, 면허 수수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항목들이 일제히 인상돼 소비자들의 지출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주유소에서 체감된다. 워싱턴주의 리터당 휘발유세는 기존 49.4센트에서 55.4센트로 6센트 인상됐다. 경유는 3센트 오른다. 여기에 더해, 무연휘발유는 매년 7월 1일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2%씩 추가 인상되며, 경유는 2026년부터 3센트, 이후 2028년부터는 매년 2%씩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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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의 부담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시애틀 시내를 관통하는 99번 고속도로 터널(State Route 99 Tunnel) 통행료도 인상됐다. 7월 1일부터 오프피크 시간대에는 5센트, 퇴근 시간대에는 10센트가 각각 추가됐다.
특히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우편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통행료는 4.80달러까지 올라간다. 반면, Good to Go! 패스 이용자는 같은 시간대에 2.80달러로 할인된 금액을 적용받는다.
주 운전면허증, 주 신분증(State ID), 차량 등록비 역시 이날부터 인상됐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항목별로 상이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신규 발급 및 갱신 대상자들에게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사냥 및 낚시 면허 요금도 큰 폭으로 올랐다. 주 상원 법안 5583호에 따라 해당 라이선스 수수료는 38% 인상됐으며, 관련 수입은 워싱턴주 어류·야생동물국(WDFW)에 귀속된다. 기관 측은 “늘어난 운영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총기 판매업체 규제도 강화된다. 하원 법안 2118호에 따라 총기상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운영 요건을 따라야 한다.
- 출입문, 진열대, 거래 장소 등 매장 내외부에 감시카메라 설치 의무화
- 분실 또는 범죄 관련 총기 추적 요청에 24시간 내 응답 의무
- 보안 시스템 강화 및 데이터 보관 요건 신설
이 법은 총기나 탄약의 가격 인상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비 상승이 불가피해, 소비자 가격 전가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생계비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들이 서민층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운전자와 소비자들은 향후 수년간 점진적인 인상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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