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커클랜드 ‘슈거프리’ 제품 논란…소비자 기만 혐의 피소

코스트코의 자체 브랜드 커클랜드 시그니처 전해질 음료가 ‘무설탕’ 표시를 둘러싼 소비자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제품에 포함된 감미료 알룰로스가 연방 식품 표시 규정상 당류에 해당하는데도 무설탕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수요일 제기된 소송에서 일리노이주 주민 메이슨 말도나도는 코스트코의 ‘커클랜드 시그니처 하이드레이션 전해질 드링크 믹스(Hydration Electrolyte Drink Mix)’를 문제 삼았다. 코스트코 본사는 워싱턴주 이사콰에 있다.
소송 대상은 딸기·수박과 레몬·라임 맛 스틱 40개가 들어 있는 혼합 제품이다. 포장 겉면과 개별 스틱, 코스트코 온라인 상품 페이지에는 ‘설탕 무첨가’ 또는 ‘무설탕’ 표시가 들어가 있다.
그러나 소장에 따르면 두 가지 맛 모두 원재료 목록 첫 번째에 알룰로스가 기재돼 있다. 영양성분표에는 총당류와 첨가당이 각각 0g으로 표시돼 있지만, 알룰로스 설명에는 ‘식이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양의 당을 추가한다’는 문구가 별표와 함께 적혀 있다.
원고 측은 알룰로스가 단당류인 만큼 연방 규정상 당류에 해당하며, 제품의 전면에 표시된 무설탕 문구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재료 순서와 탄수화물 함량 등을 근거로 1회 제공량에 0.5g을 넘는 알룰로스가 들어 있다고 추정했다.
말도나도는 무설탕 표시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으며, 알룰로스가 포함된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해당 표시 때문에 제품에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개인용 구매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과 일리노이주 구매자 하위 집단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장에는 관련 청구액이 500만달러를 넘고 집단 구성원이 100명 이상이라고 기재됐다.
원고는 일리노이주 소비자 사기·기만행위 방지법과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부당이득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환급,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했다. 코스트코가 문제의 표시를 사용한 제품의 광고·판매를 중단하고 추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코스트코는 논평 요청에 아직 답하지 않았다. 소송에 담긴 주장은 법원에서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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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U.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Washingt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