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만 사랑해야 하나”…시애틀, 다자연애 차별금지 추진

시애틀시가 다자연애(polyamory)를 포함한 합의된 비일일부일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시의 민권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자연애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여러 사람과 동시에 연인 관계를 맺는 관계 형태를 말한다.
시애틀시의회 주택·예술·민권위원회는 9일 다자연애 등 다양한 관계 형태를 차별금지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조례안(CB 121278)을 심의했다. 조례안은 성적 지향에 대한 기존 보호 범위를 확대해 여러 파트너와의 합의된 관계를 개인의 성적 지향과 관련된 태도·선호·행동의 한 요소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자연애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주거와 고용 등에서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무성애자와 범성애자에 대한 보호도 명확히 하고, 여러 세대가 한집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 형태 역시 보호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알렉시스 메르세데스 린크 시의원은 “모든 가족은 서로 다르며 모든 가족이 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이 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자연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관계를 공개했을 때 주거와 직장, 가족관계 등에서 차별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애틀 가족·관계 평등연합의 타이슨 홀먼 공동의장은 관계를 숨기기 위해 실제 연인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차별금지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올림피아와 포틀랜드, 웨스트할리우드, 오클랜드, 버클리 등 일부 도시가 다자연애 또는 다양한 가족·관계 형태에 대한 차별금지 보호를 도입했다. 관련 단체인 폴리아모리 법률옹호연합은 미국인의 약 4~5%가 합의된 비일부일처 관계에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번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통과될 경우 새 보호 규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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