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그냥 지나쳤다간 500달러 벌금…개학 앞두고 운전자 주의

워싱턴주 학생들의 개학을 앞두고 스쿨버스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 추월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워싱턴주 공립학교 학생들이 새 학년을 맞아 등교를 시작하는 가운데, 스쿨버스 운전자들이 하루 동안 기록한 불법 추월 사례가 96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학생교통관리자협회(NASDPTS)가 2026년 실시한 하루 동안의 불법 추월 실태조사에는 워싱턴주에서 3천419명의 스쿨버스 운전자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워싱턴주에서는 하루에만 960건의 불법 추월이 확인됐다. 이를 워싱턴주의 180일간 학사일수에 적용하면 연간 17만2천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워싱턴주 공교육감실(OSPI)은 설명했다.
워싱턴주 법에 따르면 스쿨버스가 적색 경고등을 켜거나 정지 표지판을 펼친 상태에서는 도로 형태에 따라 반드시 차량을 세워야 한다.
2차선 도로에서는 스쿨버스의 진행 방향과 관계없이 양방향 차량 모두 정차해야 한다. 반면 3개 이상의 표시 차로가 있는 도로나 중앙분리대 등으로 완전히 분리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차량은 정차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스쿨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
스쿨버스를 불법으로 추월할 경우 벌금은 500달러로, 법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가 불가능하다.
개학철에는 통학 차량 운행이 평소보다 늘고 어린이들이 버스 승하차를 위해 도로 주변에 머무는 만큼 운전자들은 스쿨버스의 경고등과 정지 표지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정차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Copyright@KSEATTLE.com
(Photo: MyNorthw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