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살아도 됩니다”…올림피아, 최대 6개월 차량 거주 허용
워싱턴주 올림피아시가 주거난과 노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나 캠핑카(RV)에서 최대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림피아시는 그동안 캠핑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을 한 장소에 24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새 시범사업에서는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차량을 임시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는 자신의 주거지 진입로에 차량 1대를 두고 거주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교회 등 종교시설은 주차장에 최대 2대까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 차량을 제공하는 주택 소유자와 일부 종교시설의 허가 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노숙 문제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규정한 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됐다. 올림피아시의 지역사회개발국은 시의회에 차량이 인근 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차량 주변에 야외 물품을 쌓아두거나 쓰레기를 방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V를 정화조에 연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차량이 주차되는 장소에는 화장실도 마련돼야 한다. 주택의 개인 화장실이나 교회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가 있는 은퇴 목수로 밴에서 생활해온 올림피아 주민 C.C. 코츠가 차량 거주 규정 완화를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마련됐다. 코츠는 지난 4월부터 시의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으며,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올림피아시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사업을 종료하거나 연장할지, 또는 차량 거주를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전환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Copyright@KSEATTLE.com
(Photo: KOMO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