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뷰 곳곳에 과속카메라 4대 추가…9월부터 최대 벌금 248달러

워싱턴주 벨뷰시가 교통사고 예방과 과속 단속 강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주요 도로 4곳에 속도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실제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벨뷰시는 병원과 공원, 학교 주변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자동 교통안전 단속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카메라가 설치되는 곳은 ▲148번 애비뉴 노스이스트의 노스이스트 13플레이스~10플레이스 구간 ▲노스이스트 8번가의 167번 애비뉴~168플레이스 구간 ▲포레스트 드라이브 사우스이스트의 138번 애비뉴 사우스이스트~사우스이스트 60번가 구간 ▲포레스트 드라이브 사우스이스트의 사우스이스트 54플레이스~콜크리크 파크웨이 구간이다.
카메라 설치 후 한 달 동안은 운전자에게 경고장만 발송된다. 이 기간에는 장비를 점검하고 단속 시스템을 조정하게 된다. 실제 과속 위반 고지서는 9월 셋째 주부터 발부될 예정이다.
자동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금은 124달러이며, 스쿨존에서의 과속은 벌금이 두 배인 248달러다.
벨뷰시는 과속이 사망 및 중상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조치가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 발생을 없애기 위한 '비전 제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앤드루 싱겔라키스 벨뷰 교통국장은 "과속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도로 안전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과속을 줄이고 심각한 사고를 예방해 지역사회 전체의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벨뷰시는 올해 안에 벨뷰웨이 사우스이스트의 사우스벨뷰 파크앤라이드 인근, 콜크리크 파크웨이 사우스이스트의 포레스트 드라이브 사우스이스트~사우스이스트 60번가 구간, 116번 애비뉴 노스이스트의 노스이스트 21번가~에이지스 리빙 벨뷰 오버레이크 인근 등 3곳에도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벨뷰에서는 스쿨존 3곳에서 자동 단속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
새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과 위반 상황을 촬영하며, 관련 정보는 보안 시스템을 통해 전송된다. 이후 벨뷰 경찰국 관계자가 각 위반 사례를 직접 확인한 뒤 차량 등록 소유주에게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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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ity of Bellev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