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미투자' 외국조선사에 美해군 함정 본국 건조 허용
"美에 새 조선소 짓거나 기존 조선소 인수한 업체"…한화도 조건 부합
최대 2척 해외 건조 허용…수상전투함·유조선·로로선 등 3종류로 제한
트럼프 "무역협정 약속 재원의 美투자 계획도 제출해야"…마스가 탄력받나
美인력 훈련과 기술 이전, 美공급망 활용한 건조·유지·보수 등이 조건
'美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 금지' 현행법에 대통령 직권 예외적용 사례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을 최대 2척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미국 밖에서 건조할 수 있는 함정은 수상전투함,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경사로를 이용한 화물선적 선박(로로선) 등 3종류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서명한 각서에서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그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2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 조선소에서 일할 미국 시민을 고용해 훈련"하고, 본국의 "모(母)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 조선 기법과 기술을 미 조선소에 라이선스 방식으로 이전"해야 하며, "(최초 두 척 이후) 미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선박의 건조와 유지·보수에 미국 내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10월 중형 쇄빙선 건조와 관련해 핀란드와 맺은 '핀란드 모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선박을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하되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방식을 미국 조선소로 가져와 자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핀란드 모델은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번스-톨레프슨법에 대한 대통령의 면제권(waiver)이 부여된 사례였다. 이번 각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상 면제권"을 명시했다.
미 의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 논의와 관계 없이 번스-톨레프슨법의 적용에서 대통령 직권으로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는 의미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지난달 의회에 전달한 행정부 정책입장서(SAP)는 발주자인 미 국방부 입장에서 총 4척(전투함 2척·비전투함 2척)을 해외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내용인 반면, 이번 각서는 외국의 특정 조선업체가 국방부에 최대 2척을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최대 3개 선급(ship classes)에 적용한다"며 국방부 장관이 각서 발효 이후 90일 안에 선박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3개 선급 가운데 하나는 대(對)잠수함전, 수상전, 선단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상전투함(surface combatants)이다. 구체적인 조달 방식은 해군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나머지 두 가지는 해상 통합화물 보급(Consolidated Cargo Replenishment at Sea·CONSOL) 유조선과 로로선(Roll-On, Roll-Off Vessels)이다. 이들 두 종류 선박은 해군용 비(非)전투함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조달할 때 "상무장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통령을 대신해 주도한 여러 무역협정에서 약속된 재원을 미국 해양 산업 기반 투자에 투입하도록 하는 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했다.
이러한 언급은 한미 무역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1천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와 맥이 닿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이 선박을 발주할 경우 "완성도 높은 원설계에 반복적인 설계 변경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군의 선박 조달 과정에서 실무선의 잦은 설계 변경 요구가 조달 지연으로 이어져 왔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