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기준 vs 차별금지법" 올림퍼스 스파 트랜스젠더 소송 연방대법행

워싱턴주 린우드와 타코마에서 운영되는 한인 스파의 트랜스젠더 여성 출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미 연방대법원으로 향했다. 전신을 벗고 목욕하는 여성 전용 시설에서 출입 기준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둘러싼 사건으로,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과 종교·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올림퍼스 스파(Olympus Spa) 측은 10일 연방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청하는 상고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방대법원 사건 기록에 따르면 사건명은 ‘Olympus Spa v. Armstrong’으로, 워싱턴주 인권위원회 집행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다.
올림퍼스 스파는 한국식 찜질방 문화를 기반으로 한 여성 전용 시설로, 린우드와 타코마 지점에서 전신 스크럽과 공동 목욕탕, 사우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공간에서는 이용자가 나체로 목욕하는 것이 특징이다.
논쟁은 2020년 1월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린우드 지점에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스파 측은 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은 입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안내했고, 해당 여성은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았거나 남성의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전용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림퍼스 스파 측은 워싱턴주 차별금지법의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제9연방순회항소법원도 스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해 5월 워싱턴주가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스파의 출입 정책을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3월 재심 요청도 기각했다.
스파 측을 대리하는 존 버치 변호사는 이번 상고 신청에서 기존 출입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버치 변호사는 스파의 정책이 성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특징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운영의 자유, 차별금지법 적용 문제, 한국식 여성 전용 스파가 전달하는 문화적 메시지와 관련한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 등을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쟁점으로 제시했다.
반면 제9순회항소법원 다수의견은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의 정의에 성별 정체성과 성별 표현을 포함하고 있으며, 스파의 출입 정책에도 해당 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일반적인 여성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넘어, 이용자들이 실제로 나체 상태에서 공동 목욕과 사우나를 이용하는 여성 전용 시설의 출입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올림퍼스 스파 측의 상고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제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다만 상고허가 신청이 제출됐다고 해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실제 심리에 나설 경우 판결의 영향은 워싱턴주를 넘어 전국의 여성 전용 시설과 성별 정체성을 둘러싼 차별금지법 적용에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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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OMO News)












성전환수술을 안하고 나 여자요하면 여자전용 사우나를 들어갈수 있게하는걸 법적으로 만드는 ㅅㄲ들은 뭐냐?
그런애들은 한달에 하루만 날짜를 정해서 그런애들만 모아서 입장할수 있게 하길 바란다. 그게 맞는거 같다. 여성들과 그런 성정체성에 혼란이 온 사람들 비율을 봐서 그것만큼 시설을 열어야할듯. 이게 99 대 1 이면 100일에 한번 이런사람들이 시설을 아용할수 있게 해주는것. 그래야 공평하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