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건 기습 조회…ICE, WA 운전자 정보로 이민자 체포 79건 확인

워싱턴주가 연방 이민당국의 운전자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운전면허와 차량 번호판 정보가 이민자 체포에 계속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대(UW) 인권센터(Center for Human Right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 27일까지 연방 요원들이 워싱턴주 운전자 정보를 이용해 이민자를 체포한 사례는 최소 64건으로 확인됐다.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28일 기준 확인된 사례는 모두 79건으로 늘었다.
연구를 총괄한 안젤리나 고도이 UW 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체포 사례 17건이 한꺼번에 확인됐다며,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사례가 검증된 기록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는 미국 내 19개 주 가운데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해 운전자 정보가 연방 이민당국의 체포에 활용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는 지난해 말부터 전국 법집행기관 정보공유망인 'Nlets'를 통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운전면허 및 차량번호 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일부 연방기관의 비밀 차량 등록 갱신 권한도 중단했다.
주 정부는 이 같은 조치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10만 건이 넘는 연방기관의 데이터 조회 요청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만 올해 1~6월 사이 약 100만 건의 운전자 정보 조회를 시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 측은 "연방정부가 새로운 우회 방식을 찾을 때마다 이에 대응하는 작업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폭력범죄와 아동 납치, 인신매매 수사 등에는 일부 운전자 정보 공유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방기관이 워싱턴주 경찰 정보 시스템인 'ACCESS'와 전국 정보망인 Nlets를 통해 차량 번호판을 조회한 뒤 운전자 이름과 주소, 차량 정보를 확보하고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체류 신분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도이 소장은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번호판 조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번호판 정보를 활용한 인종 프로파일링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ICE는 성명을 통해 "피부색이나 인종, 민족을 이유로 단속 대상을 선정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의심과 법적 근거에 따라 신분을 조사하고 체포를 진행한다"고 반박했다.
워싱턴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번 사안을 시민권 문제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 안전의 문제로 규정했다. 로레나 곤살레스 입법국장은 "연방기관이 여전히 운전자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워싱턴주의 이민자 보호법인 'Keep Washington Working'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UW 인권센터는 메릴랜드주처럼 연방기관이 영장을 제시해야만 운전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영장 제도가 도입되면 정당한 범죄 수사는 보장하면서도 이민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우회 활용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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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