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예약 '숨은 수수료' 결국 환불…WA 소비자 1만2천명 환불 대상
경제·부동산
작성일
2026-08-03 11:34

호텔 예약 과정에서 선택 사항인 서비스를 필수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한 온라인 예약업체들이 워싱턴주와 75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환불금을 지급한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온라인 호텔 예약업체 렉실 테크놀로지스(Lexyl Technologies)와 북온라인닷컴(Bookonline.com)이 소비자보호법 위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총 75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워싱턴주 소비자 1만2천여 명이 환불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두 업체는 온라인으로 호텔 객실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환불 보호(Refund Protection)' 서비스를 선택 사항임에도 필수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자동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한 혐의를 받았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여행객들은 저렴한 숙박 상품을 찾았지만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했다"며 "소비자들이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업체들은 법원의 합의 승인 절차가 완료된 뒤 90일 이내에 해당 수수료를 납부한 소비자들에게 환불 수표를 발송해야 한다.
환불 수표는 각 소비자의 마지막 등록 청구지 주소로 우편 발송될 예정이라고 법무장관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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