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건 민원 끝에…법원, 타코마 이민구금시설 보건점검 허용

워싱턴주가 타코마에 위치한 이민자 구금시설에 대해 보건·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수년간 시설 운영업체의 반대로 중단됐던 현장 점검이 법원 판단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주 서부연방지방법원의 벤저민 세틀 판사는 9일 워싱턴주와 주 보건부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며, 주 보건당국이 타코마 이민구금시설에 대한 보건·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시설 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직접 운영하는 행정·의료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타코마 이민구금시설은 미국 최대 민간 교정시설 운영업체 가운데 하나인 GEO그룹이 운영하고 있다. GEO그룹은 워싱턴주가 2023년 민간 구금시설에 대한 보건·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예고 없는 현장 점검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검사관의 출입을 거부해 왔다.
세틀 판사는 GEO그룹이 항소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을 14일 뒤부터 발생하도록 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법원은 다시 한번 워싱턴주가 주내 구금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GEO그룹은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올해 4월 구금자들로부터 시설 환경과 관련한 민원 3천500여 건이 접수되자 법원에 보건당국의 현장 출입을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원에는 의료서비스 부족, 샤워실의 검은 곰팡이, 안전하지 않은 식수, 젖은 상태로 반환되는 세탁물, 플라스틱과 금속 조각, 나무 파편, 머리카락, 벌레 등이 섞인 음식이 제공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약 100명의 구금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2곳뿐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퍼거슨 주지사는 "시설 운영업체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보건당국이 직접 시설을 점검하도록 허용해 이를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GEO그룹과 ICE는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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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Jason Redmond/AFP via Getty Im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