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판매 단백질 파우더 '중금속' 의혹…소비자들 집단소송 제기

워싱턴주 이사콰에 본사를 둔 코스트코(Costco)가 판매한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소비자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워싱턴주 서부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코스트코가 '오가인(Orgain) 유기농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에 납과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코스트코가 해당 제품의 중금속 존재를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으며,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을 대리하는 시애틀 소재 법무법인 헤이건스 버먼(Hagens Berman)의 공동창립자 스티브 버먼 변호사는 "건강을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한 소비자들이 코스트코의 품질 관리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지만 반복적으로 중금속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원고 측이 의뢰한 실험실 검사에서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 비소가 검출됐다. 다만 원고들은 제품 섭취로 인해 실제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으며, 중금속 존재 사실을 알았다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단백질 보충제의 중금속 함유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기됐다. 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리포트는 지난해 시판 중인 다수의 단백질 파우더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제품에서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완두콩 등 식물성 원료가 토양 속 중금속을 흡수하거나 제조 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오가인 측은 제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식물성 원료에는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미량의 물질이 포함될 수 있지만 모든 제품은 관련 식품안전 기준과 지침을 충족한다"며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제품은 리콜되지 않았으며 코스트코를 비롯해 아마존, 타깃, 월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다.
원고 측은 법원에 코스트코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중금속 함유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한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단백질 보충제를 일반 식품 보충제로 분류해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기준에 대한 1차 책임을 제조업체에 맡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량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건강 위해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노출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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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F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