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세 신설부터 가짜 ICE 요원 처벌까지…워싱턴주 새 법률 시행

워싱턴주에서 현금 결제 시 1센트 단위 반올림 제도 도입, 낙태 서비스 과세, 대학 스포츠 도박 허용 등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신규 법률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동전 사용 감소에 따라 현금 결제 시 최종 금액을 5센트 단위로 반올림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결제 금액 끝자리가 1·2·6·7센트인 경우 0 또는 5센트로 내림 처리되며, 3·4·8·9센트는 올림 처리된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거 관련 제도도 대폭 강화됐다. 주 의회는 연방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이 약화됐다는 판단 아래 주 차원의 보호 장치를 확대했다. 특정 지역 정부가 선거구나 투표 시스템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주 검찰총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심사(preclearance)' 제도를 도입했고, 소수계층 유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 정책도 제한하기로 했다.
유권자 등록 이의제기 절차도 엄격해졌다. 앞으로는 해당 카운티 등록 유권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허위 정보를 이용해 등록 자격을 문제 삼을 경우 경범죄 또는 중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민 단속 요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찰관이나 연방 요원을 가장하는 행위는 중범죄 수준의 경범죄(gross misdemeanor)로 처벌된다.
직장 내 마이크로칩 이식 강요도 금지됐다. 새 법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신원 확인이나 출입 통제 등의 목적으로 체내 마이크로칩 삽입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스포츠 도박 규정도 완화됐다. 앞으로는 워싱턴대(UW), 워싱턴주립대(WSU) 등 주내 대학팀이 참가하는 경기에도 부족 카지노에서 합법적으로 베팅할 수 있다. 다만 선수 개인 기록에 베팅하는 이른바 '프로프 베팅(prop bet)'은 계속 금지된다. 경기 결과와 관련해 심판이나 선수, 코치를 협박할 경우 향후 스포츠 도박 참여가 금지된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도시성장구역 내 지방정부가 전환주택과 영구지원주택 건설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도 시행된다. 빈 상업시설과 유휴 부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 난독증, 투렛증후군 등 신경다양성(neurodivergent) 운전자를 위한 '블루 봉투(Blue Envelope)' 제도가 도입된다. 운전자는 차량 등록증과 면허증을 해당 봉투에 보관할 수 있으며, 경찰과의 접촉 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안내문도 함께 제공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신체 구속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학교 직원은 더 이상 호흡이나 혈류를 제한하는 방식의 신체 구속을 할 수 없으며, 기계적·화학적 구속도 금지된다. 학생 격리를 목적으로 한 공간 조성 역시 제한된다.
이 밖에 낙태 서비스에 대한 신규 과세와 임대주택 침수 위험 고지 의무화 등 다양한 법률도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워싱턴주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선거권 보호와 공공안전 강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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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UOW Photo/Megan Fa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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