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폭리 업체, 워싱턴 주민에 약 100만 달러 배상 합의

코로나19 검사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결과 통보를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은 미국 민간 검사 업체가 워싱턴주를 포함한 18개 주와의 합의에 따라 워싱턴 주민들에게 약 1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10일 성명을 통해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본사를 둔 코로나19 검사 업체 GS 랩스(GS Labs)가 관련 집단 조사에 따른 합의로 총 36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워싱턴주 주민에게는 약 98만7천 달러가 배정됐으며, 약 1만1천명이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별 지급액은 5~20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2020~2022년 팬데믹 기간 동안 GS 랩스가 검사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고, 광고된 기간 내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소비자 민원에서 시작됐다. 해당 업체는 미국 전역에 검사소를 운영하며 일부 검사 비용을 최대 380달러, 종합 검사는 약 1천 달러까지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결과를 3일 이내 제공하겠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이용자에게는 검사당 최대 49달러의 행정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팬데믹 상황에서 GS 랩스는 검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합의에 따라 GS 랩스는 현재 검사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향후 재개할 경우 가격 및 광고 방식에 대한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검사 결과 제공 기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행정 수수료 부과 금지, 결과 지연 시 전액 환불 등의 조건이 포함됐다.
환급 대상자는 온라인 확인 절차(https://gslabstesting.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무장관실은 관련 정보가 저장·공유되지 않고 보안 절차를 통해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환급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대상자에게는 30일 내 안내 이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는 오리건, 애리조나, 콜로라도,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네브래스카 등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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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Spencer Platt,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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