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없는데 왜 벌금?" 워싱턴주 과속 단속 7월부터 더 강력

워싱턴주에서 시행 중인 공사구간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를 둘러싸고 "작업자가 보이지 않았는데도 과속 티켓을 받았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 당국이 단속 기준을 재차 설명하고 나섰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는 첫 적발에도 벌금이 부과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워싱턴주 교통부(WSDOT)에 따르면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는 공사구간에 배치된 차량에 부착된 형태로 운영되며,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과 제한속도를 알리는 표지판이 함께 설치된다.
논란은 단속 당시 작업자가 보이지 않았는데도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거졌다. 실제로 일부 운전자들은 SR-18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인부를 전혀 보지 못했다"며 단속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워싱턴주 순찰대(WSP)와 교통부는 현행 규정상 작업자가 카메라 인근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구간 내 어느 위치에든 작업자가 한 명 이상 존재하면 단속 요건이 충족되며, 작업자가 운전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단속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공사구간에 진입했다면 항상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가정해야 한다"며 "단속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면 작업자 유무와 관계없이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도에서는 첫 번째 적발 시 경고 차원에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첫 위반에도 1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 적발 시 벌금은 기존과 동일한 248달러다.
워싱턴주 순찰대에 따르면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 도입 이후 1년 동안 공사구간에서 적발된 과속 사례는 7만7천 건을 넘어섰다.
크리스 로프티스 순찰대 공보국장은 "목적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속도를 낮추고 도로 작업자와 운전자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주 교통부는 7월부터 스포캔 인근을 시작으로 캐스케이드 산맥 동부 지역에도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를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주 정부는 올해까지 10대, 2027년까지 15대의 단속카메라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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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SD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