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청소년 전동자전거 이용 즉각 제한…오토바이로 분류

워싱턴주에서 청소년의 전동자전거(e-bike) 이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안전법이 11일(목)부터 시행된다. 최근 전동자전거와 전동스쿠터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에 따르면 12~16세 청소년의 특정 전동자전거 이용이 제한되며, 시속 20마일(약 32㎞)을 초과해 주행할 수 있는 전동자전거는 '전기 오토바이(Electric Motorcycle)'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은 면허 취득 등 오토바이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사실상 16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모든 전동자전거가 규제 대상은 아니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체 동력만으로 시속 20마일을 초과할 수 있는 모델만 전기 오토바이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저속 전동자전거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이번 법 개정은 전동 이동수단 관련 사고 증가에 따른 안전 우려가 배경이 됐다. 캘리포니아의 라디 아동병원(Rady Children's Health)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시속 20마일을 넘는 전동자전거와 전동스쿠터 이용 시 어린이들의 외상성 손상과 장기 후유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 상원은 법안 요약 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은 전동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추가 안전 대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새로운 규정 시행에 따라 학부모와 이용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전동자전거의 성능과 적용 규정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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