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달러가 1,670달러로" 이민법원 수수료 급등에 이민자 가정 비명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강화 속에 이민법원 신청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워싱턴주 이민자 가정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야디라 구스만은 지난 4월 남편 클라우디오 구스만이 유타주 사업장 단속 과정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뒤 생계와 육아, 법적 대응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KING 5가 보도했다.
체포된 클라우디오 구스만은 현재 타코마의 노스웨스트 ICE 구금시설에 수용된 상태로 추방 명령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가족 측에 따르면 기존 130달러였던 추방 구제 신청 수수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BBBA)' 시행 이후 1천670달러로 인상됐다.
구스만 가족은 가장의 구금으로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법원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클라우디오 구스만을 대리하는 이민 전문 변호사 올리아 카탈라는 "구금 상태에 있는 이민자들의 경우 비용 부담 때문에 사건 진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최근 타코마 이민법원 판사들이 새 법을 근거로 면제 권한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 명령문에는 "법원은 OBBBA에 따른 수수료 면제를 승인할 관할권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탈라는 "돈이 없으면 법적 구제를 받을 기회조차 잃게 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적법절차가 비용에 의해 좌우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은 이민법원을 감독하고 있으나, 새 법 시행 이후 수수료 면제 권한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는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편 구스만 가족은 남편의 추방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해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를 통해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야디라 구스만은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티고 있다"며 "하루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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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Grace Deng/Washington State Stand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