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항공, 취객 탑승 방치 의혹…FAA 16만5천달러 벌금 추진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만취한 승객들의 항공기 탑승을 허용한 혐의로 알래스카항공에 16만5천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FAA는 지난 26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알래스카항공이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발생한 11건의 사례에서 외관상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승객들의 탑승을 허용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 규정은 항공사가 취한 상태로 판단되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AA는 다만 해당 항공편과 공항, 승객 신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알래스카항공 측은 성명을 통해 FAA의 감사 과정에 적극 협조했으며,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정책과 절차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항공사는 "승객과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보안이 확보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며 "지난 1년간 승무원과 고객 서비스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FAA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절차와 교육 체계가 연방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FAA 규정에 따라 알래스카항공은 제재 통보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당국과 합의에 나설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항공기 내 난동과 안전 문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항공사들의 승객 관리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음주 상태 승객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승무원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워싱턴주 시택(SeaTac)에 본사를 둔 알래스카항공은 미국 주요 항공사 가운데 하나로, 미국 전역은 물론 캐나다와 멕시코, 중미 지역까지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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