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됐다고 다 받는 건 아니다…미국 실업수당 조건 보니

미국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신규 채용과 해고가 동시에 둔화하는 이른바 ‘저채용·저해고(low-hire, low-fire)’ 국면이 이어지면서 구직자들의 재취업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수당 제도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UI) 제도는 1935년 도입된 연방·주정부 공동 운영 프로그램으로, 본인 귀책 없이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수당은 해고나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실직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다만 실제 운영 기준은 각 주정부가 별도로 정하고 있어 지급 기간과 금액, 자격 조건에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고 최소 소득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반면 자발적으로 퇴사했거나 첫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자영업자·긱워커·불법체류자·학생 등은 대부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근무 중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해고됐거나 적절한 일자리를 거부한 경우,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실업수당 지급 기간 역시 주별 차이가 크다. 워싱턴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는 최대 26주 동안 수당을 제공하지만 아칸소·플로리다·테네시·노스캐롤라이나주는 최대 12주만 지급한다. 반면 매사추세츠주는 최대 30주까지 지원한다. 경기 침체나 실업률 급등 시에는 연장 지원이 시행되기도 한다.
지급 금액은 통상 이전 임금의 30~50%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대 지급액 역시 주마다 다르다.
실업보험 재원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기업들은 주정부 실업세와 연방 실업세를 납부하며, 이를 기반으로 각 주가 실업보험 기금을 운영한다.
실업수당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은 많은 신청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연방 세법상 실업수당은 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며 세금 원천징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실업수당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항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미국 노동부는 최종 지급 여부는 각 주정부가 결정하지만, 신청자와 고용주 모두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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