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내면 여권 취소…미국 정부, 대대적 제재 착수
미국 정부가 거액의 양육비를 체납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여권 취소 조치에 본격 착수한다.
미 국무부는 8일 미납 양육비가 10만달러 이상인 여권 소지자들의 여권 취소 절차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은 미국 여권 소지자 약 2천700명으로, 보건복지부(HHS)가 각 주 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무부에 전달한 체납 정보를 기반으로 집계됐다.
미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여권 취소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무부는 현재 사실상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1996년 법률 기준에 따라, 미납 양육비가 2천500달러 이상인 경우까지 여권 취소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수만명 이상이 추가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존에는 여권 갱신 신청자에 한해 제재가 적용됐지만, 새 정책 시행 이후에는 체납 사실이 확인된 기존 여권 보유자도 즉시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
모라 남다르 국무부 영사담당 차관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게 책임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효과적인 조치”라며 “체납금을 해결하면 다시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 2월 관련 계획이 처음 공개된 이후 수백명의 체납자가 각 주 정부와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양육비 체납 여권 제한 제도가 본격 시행된 1998년 이후 각 주 정부는 총 6억5천700만달러 규모의 체납 양육비를 회수했다. 최근 5년간에만 2만4천건 이상의 일시 상환을 통해 1억5천600만달러 이상이 징수됐다.
여권이 취소된 대상자들은 기존 여권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없게 되며, 체납금을 모두 납부한 뒤 새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해외 체류 중 여권이 취소될 경우에는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미국 귀국용 긴급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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