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벌금 돌려받는다”…IRS 환급 신청, 7월 10일 마감

미국 국세청(IRS)이 코로나19 기간 부과한 세금 벌금과 관련해 수천만 명의 납세자가 환급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대부분 납세자는 오는 7월 10일까지 별도 신청을 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IRS를 감시하는 독립기구인 납세자권익옹호관은 최근 “코로나19 기간 세금 신고 기한이 연장됐다는 연방법원 판결 이후 환급 대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했지만, 상당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벌금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늦은 신고, 세금 미납, 추정세 미납 등을 이유로 부과된 것으로, 총 1억2천만 건 이상에 달한다.
핵심 쟁점은 Kwong v. U.S. 판결이다. 법원은 코로나19 비상조치로 세금 신고 기한이 사실상 연장됐다고 판단하며, 일부 벌금이 부당하게 부과됐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현재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미 재무부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납세자들이 권리 보호를 위해 우선 신청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환급 대상은 ▲코로나 기간 중 늦게 세금 신고를 한 경우 ▲지연 신고·납부 벌금을 낸 경우 ▲현재 벌금이 남아 있는 경우 ▲국제 세무 신고 지연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IRS 양식(Form 843)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개인별 세금 계좌 기록을 확인해 해당 기간 벌금 부과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저소득층 납세자의 경우 관련 정보 접근성이 낮아 환급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납세자권익옹호관은 “환급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는 지체 없이 상황을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마감 기한 전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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