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 ‘백만장자 소득세’ 제동 실패…주민투표 시도 법원서 기각

워싱턴주 대법원이 주정부의 신규 소득세 법안을 주민투표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 대법원은 5일 보수 성향 단체가 제기한 주민투표(리퍼렌덤) 추진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소득세 법안이 주 정부 재정 운영을 위한 ‘필수 조항’에 해당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데브라 스티븐스 대법원장은 결정문에서 “이 법안은 기존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재원을 창출하는 것으로, 헌법상 주민투표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반대 측은 주민투표 대신 ‘이니셔티브(발의안)’ 방식으로 법안 폐지를 추진할 수 있으나, 필요한 서명 수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됐다. 가을 투표 상정을 위해서는 약 3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요구된다.
쟁점이 된 법안은 이른바 ‘백만장자 소득세’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가구에 9.9%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주 국무장관은 해당 법안에 ‘주정부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주민투표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대 단체는 긴급 청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대 측은 “입법부가 주민 통제 없이 세금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발한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예상된 판단으로 세제 개편 추진에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결정과 별도로 해당 소득세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시행 여부는 향후 추가 판결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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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des.wa.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