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전 보호장비 착용도 ‘공짜 노동’?”…보잉 5천명 집단소송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근로시간 미지급 및 휴식시간 침해 의혹으로 대규모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연방 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전직 보잉 직원 알렉산더 라라-트레스팔라시오스는 회사가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2018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워싱턴주 에버렛 공장에서 연료탱크 조립 관련 정비사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주 내 현재 및 전직 시간제(비면제, non-exempt)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약 5천명의 정비사·기술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장에 따르면 보잉은 직원들에게 출근 후 근무 시작 전 주차, 시설 이동, 라커룸 이용, 장비 준비 및 보호장비 착용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임금 산정에서 제외했다. 해당 준비 과정은 하루 평균 10~20분에 달하는 것으로 주장됐다.
또한 식사시간 중 안전·품질·생산 관련 회의나 교육 참석을 요구해 휴식시간이 단축되거나 중단됐으며, 일부 직원들은 주말 교육에도 무급으로 참여해야 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화장실 이용을 식사시간까지 미루도록 압박해 법정 휴식시간 보장을 사실상 제한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근로시간 기록 방식과 관련해서는 ‘시간 반올림’ 정책으로 임금 손실이 발생했으며, 허용 시간 외 출퇴근 시 유급휴가 사용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초과근무수당 산정에서도 비재량 보너스가 포함되지 않아 적정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퇴직 시 미지급 임금 정산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소장은 밝혔다.
원고 측은 미지급 임금과 초과근무수당, 손해배상금(배액 배상), 소송 비용 및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소송 관련 근로자에 대한 보복 금지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보잉 측은 해당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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