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백만장자 소득세’ 하원 가결…주지사 서명만 남았다

워싱턴주 하원이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백만장자 세금(millionaires tax)’ 법안을 가결했다.
주 하원은 10일 오후 해당 소득세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24시간 이상 이어진 장시간 토론 끝에 처리된 이 법안은 상원 재확인 절차를 거친 뒤 주지사 서명을 받게 된다.
법안은 연간 소득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 초과분에 한해 9.9%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안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 가구를 위한 세금 감면 확대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밥 퍼거슨 워싱턴주 주지사는 현재 버전의 법안에 대해 서명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퍼거슨 주지사는 하원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법안에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2일까지 최종 승인과 서명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민주당 소속 조 피츠기번 주 하원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은 워싱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며 “워싱턴 인구의 1% 미만만 영향을 받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은 해당 법안이 기업과 투자 자본을 다른 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 차원의 광범위한 소득세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공화당 소속 제니 그레이엄 의원은 “워싱턴주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도입할 수 있지만, 이번 정책은 세금 적용의 형평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헌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늦추기 위해 수십 건의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하원은 장시간 토론 끝에 일부 문구 수정과 지방정부 재정 지원 계정 신설 등을 포함한 제한적 수정안만 채택했다.
하원 재정위원장인 민주당 에이프릴 버그 의원은 해당 세금이 2029년부터 약 40억달러 규모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립학교·보건의료·고등교육·공공안전 분야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그 의원은 “워싱턴주의 세제 구조는 역진성이 강하다”며 “이번 법안은 향후 100년을 내다본 세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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