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수준 초1인데 GPA 3.87”…워싱턴주 여학생, 교육청 상대 소송

워싱턴주에서 읽기 능력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머물렀음에도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특수교육 학생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주 에드먼즈 교육구 출신 졸업생 마케나 시몬슨(22)은 자신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졸업장을 받았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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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슨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린우드 고등학교에 재학하며 학업을 이어갔고, 졸업 당시 평균평점(GPA) 3.87의 높은 성적을 받았다.
그러나 가족과 변호인 측에 따르면 그는 졸업 당시 읽기 능력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몬슨은 “졸업 당시에는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해 기뻤다”면서도 “지금 돌아보면 학교가 삶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졸업 이후 발생했다. 그는 원래 에드먼즈 교육구가 운영하는 특수교육 학생 직업·자립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졸업장을 받은 학생은 해당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없어 참여 자격이 박탈됐다.
결국 시몬슨은 벨뷰 칼리지의 유사 프로그램에 등록했으며, 연간 교육비만 4만 달러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가족 측 변호인은 교육구가 “선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차별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학생에게 높은 성적과 졸업장을 부여하면서 정작 필요한 전환 교육 기회를 차단했다”며 “졸업장이 오히려 미래를 가로막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현재 시몬슨은 벨뷰 칼리지에서 3학년 과정에 재학 중이며 졸업 시 약 16만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에드먼즈 교육구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교육구 측은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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