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의회, 연방 이민단속 협력 제한 추진…데이터 공유 규제 검토

시애틀 시의회가 연방 이민단속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부서와 계약업체가 연방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의회 산하 ‘연방 행정 및 정책 변화 특별위원회’는 최근 결의안을 논의하며 시 기관과 계약업체가 연방기관의 데이터 요청에 대응할 때 절차적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시와 계약을 맺은 업체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이나 국토안보부(DHS) 등 연방 이민 관련 기관의 정보 요청에 응답하기 전에 시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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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경찰도 연방 이민단속과의 협력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숀 반스 시애틀 경찰국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시애틀 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방 이민단속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국 내부 지침에 따르면 현장에서 연방 요원을 만날 경우 경찰은 현장 안전 확보와 응급조치, 보디캠 작동, 신원 확인 시도 등의 절차를 따르며, 반드시 상급자가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시는 시 소유 부지에서 이민단속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공원과 주차장, 시애틀 센터 등지에 650개 이상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또한 연방 단속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 지원을 위해 약 4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예산은 이민난민사무국(Seattle Office of Immigrant and Refugee Affairs)을 통해 법률 지원과 긴급 대응, 기본 생활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의회 측은 이번 조치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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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NG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