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카운티, 이민자 구금시설 ‘1년간 전면 동결’…7대2 통과

워싱턴주 킹카운티 의회가 미연방 이민자 구금시설의 신규 설치 및 확장을 1년간 제한하는 긴급 조치를 통과시켰다. 연방정부의 구금 수용 능력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킹카운티 의회는 7대 2로 비통합(unincorporated) 지역 내 신규 또는 확장형 이민자 구금시설에 대해 1년간 모라토리엄(유예)을 부과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카운티는 관련 인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테레사 모스케다 카운티 의원이 주도했다. 법안에 따라 60일 이내 공청회가 열리며,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유예 기간 동안 구금시설에 대한 영구적 토지이용 규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모스케다 의원은 “비통합 지역에는 현재 이민자 구금시설이 없다”며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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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추진 배경에는 연방 당국의 움직임이 있다. 이민세관집행국(ICE)이 킹카운티 내 구금시설 확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부지 확보 가능성을 묻는 예비 질의를 진행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에 우려가 확산됐다. ICE는 구체적 확장 계획을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미 일부 지방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터퀼라와 시택, 시애틀 등 인근 도시와 시애틀 항만청도 유사한 규제 또는 결의안을 추진·통과시켰다.
모스케다 의원은 또 북서부 이민자 구금센터(Northwest ICE Processing Center)의 수용률이 최근 크게 상승한 점을 우려 요인으로 지목했다. 해당 시설은 1천575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1월 기준 약 93% 가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카운티의 책무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라며 “구금시설은 지역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ICE는 이번 의회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즉각 내놓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공청회와 추가 입법 논의를 거쳐 장기 규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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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