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상원 ‘백만장자세’ 통과…연 100만달러 초과 9.9% 과세
워싱턴주 상원이 연소득 100만달러(약 13억원)를 초과하는 가구에 9.9%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 법안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겼다.
16일 언론에 따르면 주 상원은 이날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이번 회기 내 최종 통과돼 주지사 서명을 받을 경우, 2029년부터 세금 징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법안은 연소득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가구에 9.9%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지 측은 이를 통해 연간 약 37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소기업에 대한 일부 세금 감면, 저소득 근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워킹 패밀리스 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확대, 위생용품에 대한 판매세 폐지 등이 포함됐다. 전체 세수의 7%는 공공 변호 서비스에 배정하도록 했다.
찬성 의원들은 “주 인구의 98%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층은 추가 세금을 감당할 여력이 있다”며 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향후 과세 기준이 낮아질 경우 사실상 보편적 소득세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개인 소득이 기업 소득과 연동되는 ‘패스스루’(pass-through) 구조의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기업 이탈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는 소득세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행 법안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성명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더 많은 세수가 근로 가정과 소기업에 직접 돌아가야 한다”며 세액공제 확대와 소기업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퍼거슨 주지사는 워싱턴주의 세제가 미국 내에서 가장 역진적인 구조 중 하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는 전체 소득의 13.8%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반면, 상위 1%는 4.1%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앞으로 하원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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