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터퀼라에 사무실 추가 임차?”…연방 문건 공개에 논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워싱턴주 터퀼라에 사무공간을 추가 임차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술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최근 입수한 연방 문서를 토대로 ICE가 전국적으로 150건의 신규 임차 및 사무공간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문서에는 터퀼라 ‘리버프런트 테크니컬 파크’(2811 S. 102nd Steet)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ICE와 해당 건물 소유주는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ICE 대변인은 “요원들이 조직적인 폭력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구체적인 사무실 위치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건물은 기존 ICE 현장사무소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해당 사무소 앞에서는 지난해 이민자 출석 점검 절차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연방 요원과 터퀼라 경찰이 화학물질과 섬광탄 등을 사용해 해산에 나선 바 있다. 인근에는 ICE가 추방 항공편에 활용하는 보잉필드도 위치해 있다.
터퀼라시는 성명을 내고 “해당 구역에서는 사무실 용도가 허용되지만, 교도소나 구금시설 운영과 관련해 접수된 허가 신청은 없다”고 밝혔다. 시는 구금시설이 들어설 경우 공청회 등 광범위한 토지이용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도대로라면 해당 공간은 구금시설이 아닌 일반 사무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건물 소유주인 사베이 코퍼레이션은 연방 정부 부동산을 총괄하는 총무청이 수십 년간 터퀼라에서 사무공간을 임차해왔으며, 규모는 수시로 변동돼 왔다고 설명했다.
ICE는 의회가 ‘원 빅 뷰티풀 법’으로 불리는 대규모 지출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전국적으로 1만2천명의 요원과 직원을 추가 채용했다. 이 법에는 4년간 75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300억 달러는 인력과 지원 부문에 배정됐다.
최근 연방 요원의 이민 단속을 둘러싼 반발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워싱턴주 지방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킹카운티의 기르마이 자힐레이 행정책임자는 비공개 카운티 소유 부지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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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ng County property recor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