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카운티, 이민자에 200만달러 지원...ICE 단속 제한·법률지원 확대

워싱턴주 킹카운티가 연방 이민 단속 강화에 대응해 이민자·난민 지원 예산 200만달러를 긴급 배정하고, 카운티 소유 시설 내에서의 연방 이민당국(ICE) 단속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거메이 자힐레이 킹카운티 행정수반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명령은 즉시 발효됐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카운티는 임대료 지원과 식료품 접근성 확대, 법률 지원 등을 위해 총 200만달러의 긴급 예산을 투입한다. 또 각 부서에 대해 주법상 지방정부의 연방 이민단속 협조를 제한하는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자힐레이 수반은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킹카운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두려움 없이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최근 지역 간담회에서 많은 이민자와 난민이 학교·직장·병원 방문은 물론 범죄 신고조차 두려워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은 킹카운티 보안관실에 30일 이내 911 신고로 접수되는 이민단속 관련 상황 대응 지침을 공개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외부 법집행 인력의 신원 확인 절차와 보디캠 사용 기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카운티 청사와 주차장, 차고지 등 비공개 구역에서 연방 이민당국이 민사상 이민단속 활동을 벌이거나 거점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킹카운티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법적 권한상 전면 금지가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공항 내 보안 카메라 확충과 관찰 구역 개선을 통해 전세기 추방 항공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부서는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주법과 카운티 조례에 부합하도록 내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카운티는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해 ‘웰커밍 카운티’ 자문기구도 신설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 지역사회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카운티 의회 일부 의원과 아시안 상담 및 정보 서비스(ACRS)를 비롯한 지역 이민자 단체들은 “지역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자힐레이 수반은 “이번 명령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이민자와 난민 보호를 강화할 추가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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