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가정용 대마 재배 합법화 추진…1인당 6그루 허용
워싱턴주에서 가정 내 기호용(레저용)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주 상원에 발의된 상원법안(SB) 6204는 21세 이상 성인이 1인당 최대 6그루, 가구당 최대 15그루까지 대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상원 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워싱턴주는 2012년 콜로라도주와 함께 미국에서 처음으로 기호용 대마 판매를 합법화한 주 중 하나다. 그러나 자가 재배는 허용하지 않아, 현재 개인적 목적의 대마 재배는 C급 중범죄로 처벌된다.
마리화나정책프로젝트(MPP)에 따르면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 24개 주 가운데 비의료 목적 자가 재배를 금지하는 주는 워싱턴을 포함해 4곳뿐이다.
셸리 클로바(민주·커클랜드) 주 하원의원은 “개인적 용도의 재배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는 여전히 남아 있는 ‘마약과의 전쟁’ 정책의 한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청소년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워싱턴주 보안관·경찰서장 협회 측은 최근 공청회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대마의 정상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배 수량 제한이나 냄새 민원 단속이 지역 경찰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안은 재배 식물이 외부에서 보이거나 냄새가 이웃 부지로 확산될 경우 5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이나 위탁가정으로 운영되는 주택에서는 재배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역 내 자가 재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오는 17일까지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번 회기에서 자동 폐기된다. 워싱턴주 의회는 다음 달 12일 회기를 마칠 예정이다.
Copyright@KSEATTLE.com













